25일 인천시에 따르면 1년이 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수정법 개정안이 24일 천신만고 끝에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경인지역이 제기하는 ‘역차별’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은 것과 함수관계에 있다.
그런 만큼 경인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최우선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세종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정법 개정안까지 처리될 경우 자신의 지역이 세종시와 수도권 사이에 끼어 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논란과 함께 수정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 등 경인지역 의원 7명을 비롯해 10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11건의 수정법 개정안은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8개월가량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수정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밀어붙인 박기춘(민주당·남양주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함께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는 의원들끼리 법안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끝에 산회돼 수정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