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지역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 가운데 28.6%인 20곳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38곳은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로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시민의 휴식 등 공공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차장이나 적치장, 영업공간 등으로 쓰이는 공개공지가 모두 20곳에 이르렀다. 25곳은 2개로, 7곳은 3개로, 6곳은 4개 이상으로 분할돼 있는 등 모두 38곳이 쪼개져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장식용 공간으로 전락했다.
조사 결과 공개공지를 건물 안에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사실상 개방하지 않은 곳도 6곳이나 있었다. 조경을 비롯해 벤치, 파고라, 분수 등 시설물의 일부라도 철거해 이용을 방해한 곳은 12곳에 이르렀다. 특히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대구 남구지역의 4곳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의 66곳에는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이 공개공지임을 알 수가 없었다.
경실련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인위적인 시설물로 시민들의 접근을 막은 대표적인 공개공지로 더락, 서문시장 내 롯데마트, 대구유통단지 내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플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아레나스포스센터 등을 꼽았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된다면 대구시에 평균면적 1300여㎡의 소공원 70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1-26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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