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없는 보도 조성 발표
앞으로 조성되는 서울시내 보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기존의 노란색 점자블록 대신 보도 양 옆이나 한쪽에 ‘경고용 띠’(보행기준선)가 설치된다.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 없는 보도 조성 10개 원칙’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도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폭 2m 이상의 보행안전 구역과 벤치, 공중전화 부스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몰아 넣은 장애물 구역으로 나뉜다.
보행안전구역에서는 보도 양 옆이나 한쪽에 경고용 띠(보행기준선)가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시는 폭 30㎝ 이상의 경고용 띠를 높이나 색상 등에서 보도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점자블록의 요철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노약자,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에겐 불편할 수 있어 나온 절충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도로가 끊기는 곳, 보도 폭이 협소한 곳,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건물 돌출부 등에는 기존대로 노란색 점자블록을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경사턱을 부분적으로 낮춘 구간(부분턱낮춤)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별도로 설치한다.
이 밖에 점자블록 재질을 스테인리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은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 원칙들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보도에 모두 적용하고 이전에 완공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디자인서울거리 5곳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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