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쇼핑시설 등 허용… 4개 지자체 건설 탄력
2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에 판매, 관광숙박, 휴게시설 등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안산시는 이에따라 돔구장 건설사업에 응모한 6개 컨소시엄에 이를 설계에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컨소시엄에 보낸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관련 공문을 통해 “정부가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공연장, 전시장, 대형 마트,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촉진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돔구장이 건설되면 야구 등 경기뿐 아니라 공연, 전시, 쇼핑, 외식, 놀이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2012년 말까지 초지동 666 일대 20만㎡에 3만 2000석 규모의 돔구장과 공공청사,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 기공식을 마쳤으며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도 2만 5000~3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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