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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타임오프’ 시행령 내년 4월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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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이 내년 4월 내 마련된다. 또 늦어도 내년 2월 중 타임오프(time-off·근로시간 면제)제 상한선을 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노동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2월 중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규모별 타임오프제 상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4월 중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2012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복수노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3~4월 중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4월 중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법제 작업은 일단락된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문에 빠져 있던 타임오프제 상한선의 도입은 ‘노사 교섭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노조 업무 종사자가 노사 교섭·고충처리 등과 관련된 활동 시 유급 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노사가 적정 시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노동관계개정법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방법으로 노(勞)-노(勞)간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합의가 안 될 경우 ‘과반 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수노조가 3:3:4와 같이 과반대표가 없을 경우에도 창구단일화 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진 유대근기자 jhj@seoul.co.kr
2009-12-8 12: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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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