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방지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 권익위가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상태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지문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권익위에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상태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권익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 같은 독립기구로 개편한 뒤 공수처 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인 권익위는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대통령 산하로 소속을 바꾸고 계좌추적권 등을 갖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외에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재산공개를 할 때 재산 목록뿐 아니라 재산 형성 및 취득과정, 자금원 등도 밝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남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이사나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임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들이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길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품이나 향응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15위권이라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국가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8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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