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 비유하자면 구 의원이 공격수 겸 심판을 겸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셈이다. 이러한 악습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29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윤리강령)을 통과시켜 10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7월 상정… 3개월 산고 끝에 탄생
관악구 윤리강령에 따르면 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상임위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이 허용된 직업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윤리강령 통과를 두고 구 의회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를 규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손질하면서 윤리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7월에 상정하고도 3개월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다.
의결 하루 전인 9월28일까지도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첨예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방의원에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의무만을 강요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복례 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직 구청장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의회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공감, 제대로 된 의회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면서 “이번 윤리강령 역시 이러한 올바른 구정 견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처벌규정 마련이 관건
물론 이번에 제정된 윤리강령에 대한 내부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리강령을 통해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에 대한 규정이 생겼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의회 이동영 의원은 “개개 의원이 영리행위와 겹치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윤리심사가 전부여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구의원은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며 강령의 장·단점이 공감대를 얻게 되면 자연스레 의원 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2-8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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