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방송사의 위탁을 받는 광고판매 대행회사(미디어렙)가 2개 이상 출현하면서 국내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무한경쟁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편·보도PP 자율영업 보장
방통위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날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에 제출된 한나라당 한선교·진성호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안이다.
방통위는 개선안에서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을 코바코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의 숫자에 대해서는 “1개의 공영 미디어렙과 1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가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설립하도록 허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방통위는 말했다.
사실상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는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공사에 위탁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KBS와 MBC 등의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 공사가 아닌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서도 광고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교차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정한근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은 “KBS, MBC, EBS를 정부출자 미디어렙으로 위탁지정하면 정부출자사가 지상파방송 광고를 점유하게 돼 경쟁이 제한된다.”며 위탁지정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채널 PP(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의무위탁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영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취지지만 이들 채널이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방송통신전문가는 “유료방송채널은 지금도 1사1렙 체제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종편 진출 채널을 살리기 위해 무료 방송채널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광위, 18일 공청회 개최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 규제와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최대주주의 지분 51%는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상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는 40%이지만 방통위의 의견은 51%가 과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지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광고주 간의 독립성을 위해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 판매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 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통위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지원정책, 사후평가 심의 등을 한 뒤 지원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문광위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