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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마일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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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도 고객들이 선택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수수료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기업은 0.5%, 개인은 1%를 적립해 특허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등을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수수료 납부시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현재 일시납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를 2~3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를 허용하고 원화 환전 부담 완화 방안으로 해외은행 발행 신용카드로 PCT 국제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납부해야할 연차등록료를 3년 이상 일시 납부시 금액의 5%를 사전 감면하는 선납할인제도 시행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상표등록료 10년분 납부제를 개선해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종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가 개선돼 기간내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 심사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마일리지제 등으로 수수료 수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납부 편의 제고 등에 따른 연체, 미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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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