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 상수원 하수처리시설 갖춘 자연마을 음식점·주택 신축 규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자연부락의 주택 신·증축 및 음식점 개설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경기도는 18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에 걸쳐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자연부락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주택 증·개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오래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100%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남양주시의 경우 24개 마을 2.5㎢를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3개 마을은 현재 조성 중인 능내리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이르면 2012년까지 추가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는 44개 마을 4.21㎢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가운데 남종면 분원리 등 3개 자연부락이 지난 15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 나머지 대상지역 41개 자연부락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현재 면적보다 최대 200㎡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의 100㎡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음식점·소매점 용도변경은 해당 마을 전체 원주민의 5%까지만 가능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19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