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가 청구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낙후 지역 개발이 해당 지역의 낙후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적은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지원되거나 사후관리도 미흡, 지원받은 사업을 사적 용도로 쓴 경우도 적발됐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분산되다 보니 지역발전이라는 종합적 관점보다는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 성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시·군·구별 예산신청 한도액을 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도액 범위에서 신청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을 낙후도가 아니라 사업별 지원대상과 규모로 결정한 것이다.
개발사업이 변질되기도 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경남 남해군의 한 어업회관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전남 장흥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됐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전남 보성군의 한 체험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는데 썼다.
중복 지원도 적지 않았다. 3개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시·군은 지원을 받고 있는 161개 시·군의 66.5%인 107개에 달했다. 6개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시·군은 22개로 13.7%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22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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