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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 해상경계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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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가 해상경계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5년 전 양 자치단체간 소송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에서 당진군과 함께 평택당진항 내 당진 관할 공유수면 매립지(부두 건설지역)를 지키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라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자기 관할로 등록한 것에 대해 평택이 원인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지금까지 모두 15필지 100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헌재에서 2004년 9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도(道)경계선을 행정관할권으로 인정한다.”고 결정, 경계선 남쪽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이미 끝난 헌재 판결을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평택시 자치행정과 정하종씨는 “헌재 결정문에 ‘이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절반이 당진 땅으로 등록돼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24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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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