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 지분쪼개기 만연… 조합원 동의요건 미달
국내 첫 경전철과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이 맞물리는 대규모 환승역사로 수도권 남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용인 구갈역세권 사업지구가 부동산투기꾼들로 자멸위기에 놓였다.난공사로 꼽혔던 경전철 선로공사는 오히려 순조로워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을 맞이할 역사와 편의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최고의 요지로 꼽히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상승까지 부추겼지만 수년 전부터 비리와 특혜로 얼룩지다가 이제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소송과 힘겨루기로 세월을 보내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용인시는 2012년까지 용인 경전철의 출발역인 구갈역(기흥구 구갈동 213의5)에 지하철 연장선을 갈아탈 수 있는 교통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35만여㎡를 문화·교육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 이 지역을 구갈역세권 개발예정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개발 소문이 나돌아 지구지정 이전부터 투기꾼들이 가세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공직자들이 땅을 샀다거나 지주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이 흘러들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다른 시·군들이 특혜소지를 우려,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상업시설이나 주택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는 구갈택지지구와 인접한 이곳에 선뜻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2004년에는 현 녹십자 부지를 대체할 공장부지를 찾지 못해 한때 무산설이 나돌기도 했다. 고비를 넘기면서 역세권개발사업은 재추진됐지만 최근에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극에 달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수원지법은 최근 구갈역세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주 장모(51)씨 등 2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합원 동의 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01년 당시 역세권 토지주는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지주 3인과 개인지주 4명 등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2003년 26명, 2006년 51명, 2008년 7월 403명으로 늘어났다. 필지는 129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가담해 ‘지분 쪼개기’를 한 탓이다.
일부 필지는 0.75㎡(책상크기)씩 지분을 쪼개 소유자가 무려 100명에 달했다. 법인 지주들도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 조합원을 늘렸다. 내로라하는 투기꾼들도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용인시와 도시개발조합은 이 판결로 사업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주가 감정 평가액의 두세 배의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지주들의 지분 쪼개기로 남은 것은 갈등과 법적 분쟁뿐이다.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1년 이상 사업이 미뤄질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시의회 K의원은 “체비지 사업 등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고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재정부담이 없는 환지방식의 공영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철도 등 공공사업과 묶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주들의 별도 동의도 필요 없어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25 12: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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