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방침을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앞으로 건축행위 제한이나 고도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정했던 재산권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국방부는 다만 경기 안성시 양성면 일대 63만㎡, 경북 포항시 남구 캠프무적 부대 41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31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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