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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전철 반대’ 주민 행정소송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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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사업이라고 주민투표거부는 부당”

김포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김포 고가 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김포시가 경전철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포 경전철 반대위는 6일 “국토해양부에 경전철 사업이 국책사업인지를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라고 답변했다.”면서 “시가 경전철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효처분을 확인하기 위해 7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비 1조 863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2012년 말까지 김포 한강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사이 25㎞에 고가형 경전철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포 경전철 반대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설 경우 사생활 침해, 도심미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경전철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떼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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