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내 부지에 임대주택을 미리 건립하는 기존의 ‘재개발 임대주택’과 달리 미리 확보된 구역 인근의 임대주택을 조합별로 배정해 세입자들에게 정비사업기간 동안 공급하는 한시적 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도입해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용산 참사 이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현행 도시주거정비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재정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과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까지 권역별로 600가구씩 모두 300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 의정부와 안양, 위례신도시, 하남 등 서울 주변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2015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을 최대 50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가구씩의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공급 물량과 추진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임대주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입주 신청 전 재개발구역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안팎이다.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개발조합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정하고, 관할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조합의 세입자 대책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4월까지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조합은 이때부터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2-2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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