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 150가구 정비
“하수도가 막혔다고요? 이제 ‘하수도 버스터’가 찾아갑니다.”관악구가 집주인·세입자 간 주요 분쟁 원인 가운데 하나인 ‘하수도 막힘’ 현상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구는 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 가구의 하수관 막힘 현상을 해결해 주는 ‘개인하수관 정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수도법은 집안 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 책임을 해당 토지 소유자, 즉 집주인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하수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입자가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책임 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다 준설이 늦어지면 하수가 빠져 나가지 않고 악취가 심해져 결국 세입자가 다툼을 포기하고 자비로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구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공사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150가구 이상의 하수도 정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택진 치수방제과장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5620가구로, 이 가운데 하수도가 막힐 경우 악취 등 고통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상당수”라며 “언제든 구청 치수방재과(02-880-3893)나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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