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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자 차별’ 세정 개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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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을수록 분리과세 - 조합 290개 조사 10년 면제

이자·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해당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큰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단위 농협 등 조합법인은 세무조사 사각지대에서 안존, 3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161개나 있었다.

감사원은 22일 세정 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 1230만원만 있는 사람이 낼 세금은 172만 2000원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52만 2000원으로 120만원이 줄어든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인 132만명 중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1230만원이었다. 이자소득 4000만원과 다른 소득 3860만원으로 종합소득 7860만원인 사람이 낼 세금은 분리과세 시 977만원이지만 종합과세 시에는 1278만원이다.

감사원은 선진국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을 배려하기 위해 금융소득분리과세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국내 법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단위농협 등 290개 조합법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회계비리가 빈번한 조합법인이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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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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