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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에 날아든 과태료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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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 인천남구 발부… 6년째 실랑이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25일 인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옹진군에 부과한 1000만원의 과태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옹진군이 청사 신축을 위해 2003년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사들인 용현동 땅에서 폐석회 3만 500㎥가발견되자 2006년 4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옹진군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과태료를 고지한 것은 처음이라서 당시 화제가 됐다.

옹진군은 처음에는 폐기물을 방치한 것은 군의 책임이 아니라며 남구가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과태료를 청산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가 반발했다. “관이 관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한 것. 돈 문제 이전에 자존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도 과태료 징수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다.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1000만원 때문에 지자체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상에도 과태료 징수를 위한 뚜렷한 강제조항이 없다. 하지만 일단 부과한 과태료를 백지화할 수는 없어 자동으로 체납처리돼 독촉 고지서가 6개월마다 옹진군에 보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 4년이 흘러 두 지자체 담당자도 바뀌어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사상 초유의 지자체간 과태료 고지서는 매년 두 차례씩 어김없이 날아들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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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