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연금공단 등 11곳으로… 6개월간 시범실시
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만 60세 이상의 ‘실버사원’ 2000명을 뽑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2월에 뽑은 108명에 대해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이처럼 단시간 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이달부터 1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제도로 탄력적근무제(출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모바일기기 이용해 사무실 밖에서 근무) 등이 있다. 여성부에서 시범운영하던 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LH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육아·가사는 물론 대학원 진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일 근무가 부담스러운 직원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물론 전일제 복귀는 100% 보장된다.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위한 처우 보장과 인센티브도 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가 원칙이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 휴가나 경력 산정 때 전일제 근무자와 같게 인정받는다. 성과급 차별을 막기 위해 같은 직급의 평균 등급 이상을 주거나 최근 2~3년간 받은 평정 결과의 평균치를 부여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통근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같게 지급한다. 단시간 근무로 전환했던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인 만큼 시범 기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12월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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