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버스들은 상습적으로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불법 운행, 교통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버스들은 45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운행할 때마다 평균 56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하는 횟수도 하루 평균 829차례로 전체 운행 횟수 7762차례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행 버스 역시 하루 평균 입석 승객이 5879명(전체 승객 대비 2.9%), 정원 초과 운행 횟수가 792차례(전체 운행 횟수 대비 10.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초과 승객은 고양방향이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방향과 성남 방향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광역좌석버스 노선 가운데 58%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속화도로와 국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광역좌석버스가 정원을 초과한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발 시 운전자에게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불법 운행이다. 더욱이 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입석 승객들의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고속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입석 승객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운행 버스를 늘리는 것인데 서울시와 증차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