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5억 반환조치 통보
감사원은 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되돌려 받지도 않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일선 수협에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액수와 이자 등을 더해 25억원을 반환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일선 수협의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0개 조합에 3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기관의 장은 보조금 사용실적을 보고받고 미집행액은 반납받아야 한다.
특히 2008년에 교부한 42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24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지만 신규 부실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등을 미리 충당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수협중앙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기금에 편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 18명이 국고보조금 4억원을 과다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이를 묵인한 조합 과장 등 직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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