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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 발표 사실관계·산출근거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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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돈 5천200억원에 대해 12일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 LH는 ”일단 협약서 내용과 초과수익부담금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성남시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발표해 경위를 파악 중이며 공동공공사업비(2천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천9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치 않아 수용 여부를 가타부타 결정하거나 내용이 맞다 틀리다고 확인해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비용을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를 2천300억원으로 책정한 이유나 적정수익을 넘어선 초과수익을 분담해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게 돼 있지만,적정수익 수준을 놓고 성남시 및 관련 부처와 아직 협의 중이어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워낙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성남시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역시 협약서 내용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장관이 사업시행권자이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 간 협약 사항이므로 양측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 재정이 바닥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LH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대체 청사 마련 등을 통해 차례대로 갚는 방안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 9.2㎢에 8조7천43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판교신도시에는 2만9천가구가 들어서 인구 8만8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인구밀도(95명/㏊),녹지율(36.8%),용적률(159%) 등의 측면에서 다른 신도시보다 쾌적하게 조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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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