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됐다. 앞으로는 징수 실적과 과·오납 발생 현황이 연간 2회 공개된다. 비과세나 감면 등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운용이나 부실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세실무협의회를 통해 월 1회나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시·군·구별 세무조사반이 2개로 확대·편성되며,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함께 광역세무조사반을 운영한다. 지방세 탈락·은닉 중점 조사대상 업체가 1만 6000개에서 2만 4000개로 늘어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도 강화된다.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인 9월 한 달 동안 밀린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가 징수된다. 이밖에 지방세법을 개정, 탈루될 뻔한 세원을 찾아낸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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