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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무 1000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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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올 348개 이양 확정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옮겨진 사무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2년여 만에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5일 올해 들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기능’ 등 17개 부·처·청의 129개 기능 34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는 1년 8개월여 만에 총 1045개 사무가 지방으로 옮겨졌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올해 이양이 확정된 대표적 사무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 기능 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능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돼 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교과부에 먼저 설립 인가 신청을 한 뒤 지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승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줄어들어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업무였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능도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맡도록 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등 기능 역시 원래는 환경부가 단독으로 수행했지만 최근 유기동물 증가추세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민선5기 지자체의 지방분권 확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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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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