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허위로 해도 처벌못해… 임명직 ‘낙마’와 대조적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재산축적 과정의 문제로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한 가운데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검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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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 6·2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755명 재산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의 재산 공개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잘못이나 허위로 순누락된 금액이 3억원 이상, 사인 간 채권·채무 등 조회가 어려운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최고 과태료 2000만원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임명직에만 적용되고, 선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면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기관장 자신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자신을 직접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결국 처벌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정인 셈이다. 행안부가 이번 재산공개 관련 조치 사항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제외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선출직은 다른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5000만원 이상 늘렸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부정축재도 법무부 통보가 전부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군 인사청문회에 적용된 기준과 비교하면 너무 느슨할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와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광역 단체장은 명목상 행안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치 현실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인 만큼 해임 등 인사와 관련한 징계의결 요청은 당선 무효 등 공직선거법 상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처벌은 이해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부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정력을 동원,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국무위원 청문회처럼 사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출직은 지역 주민이 원해서 뽑힌 것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법적 규제가 애매하다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서 당선자의 미비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이재연 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0-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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