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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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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허위로 해도 처벌못해… 임명직 ‘낙마’와 대조적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재산축적 과정의 문제로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한 가운데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검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당선자가 재산공개를 허위로 했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가 허위 기재 여부를 취임 이후 6개월가량 지난 뒤에야 가릴 수 있어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6·2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755명 재산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의 재산 공개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잘못이나 허위로 순누락된 금액이 3억원 이상, 사인 간 채권·채무 등 조회가 어려운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최고 과태료 2000만원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임명직에만 적용되고, 선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면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기관장 자신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자신을 직접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결국 처벌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규정인 셈이다. 행안부가 이번 재산공개 관련 조치 사항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제외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선출직은 다른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5000만원 이상 늘렸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부정축재도 법무부 통보가 전부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군 인사청문회에 적용된 기준과 비교하면 너무 느슨할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와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광역 단체장은 명목상 행안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치 현실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인 만큼 해임 등 인사와 관련한 징계의결 요청은 당선 무효 등 공직선거법 상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처벌은 이해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부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따라서 공공기관이 행정력을 동원,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국무위원 청문회처럼 사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출직은 지역 주민이 원해서 뽑힌 것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법적 규제가 애매하다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서 당선자의 미비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이재연 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0-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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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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