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 시행 얼마 안돼 재조정 쉽지 않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갖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개정 지방세법이 2011년 시행되면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교부금을 62%로 올리면 세목 교환과 취득·등록세 재원 감소로 말미암은 재원 부족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내년도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하거나 현행 비율을 유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자 교육기간 변경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지하화 등 총 11개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격차를 16대1에서 4대1로 줄였고,조정교부금을 통해 격차를 다시금 좁혔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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