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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북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자치단체들은 ‘독소조항’을 견제하겠다며 공동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경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실시계획 승인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관리·감독권을 모두 지경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경자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지경부 장관이 행사하고 지정 이후 4년 내 실시계획승인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경자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실시계획승인안 신청기간도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08년 5월에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 4년째로 4년 내 실시계획승인안을 신청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단서조항은 실시계획승인권을 사실상 위임하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은 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취소, 관리감독권을 지경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것도 시·도지사로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자는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곤란한 지방현실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이달 말 열리는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경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쟁점화하고 개선대책을 공동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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