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 마련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단지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표준안에서 각 자치구가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 간 분담 비율도 제시했다.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하면 지원금을 10% 늘려준다. 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는 비용을 5~10% 더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는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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