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깎아주고 단수조치도 함부로 하지않는 수도요금 할인조례를 만든다.
시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행 2개월 요금 연체시 단수조치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유예한다는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개정된 수도법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수돗물 요금 할인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이번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마련을 위해 전국 다른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돗물 요금 할인율,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수도요금 할인 및 단수조치 유예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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