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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합리한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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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등 정부에 촉구

경기 파주시가 지역발전이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가 개정을 요구한 법률은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지역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행안부 개정안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특별법의 효력에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정법률 소급 적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소급적용 배제, 입소자격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 시는 택지지구 밖 폐기물 처리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과 군부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확대 반영 등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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