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등 정부에 촉구
경기 파주시가 지역발전이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시가 개정을 요구한 법률은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정법률 소급 적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소급적용 배제, 입소자격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 시는 택지지구 밖 폐기물 처리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과 군부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확대 반영 등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