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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1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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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최소인원합격제’ 도입

고시생들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당초 예정된 2012년보다 1년 늦게 시행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행정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2012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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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게 된다.”면서 “당장 2012년부터 시험을 시행하기엔 공단쪽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수험생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 아래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시행될 행정사 자격시험에선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인원합격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채용 최소인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과락으로 떨어진 수험생 가운데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 시험에서 60명만 합격한 경우 과락자까지 포함해 40명을 추가 선발한다.

현재 행정사 시험은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1·2차로 시행되고 있다. 1차 시험은 세 직렬 공통으로 일반상식(100점), 행정사 실무관련법(100점) 지식을 평가하고, 2차시험은 일반행정사는 행정법(100점), 민법(100)을,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100점)을 각각 치른다. 행안부는 현재 평가 과목만으로는 합격 후 행정사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과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시행이 1년 늦춰지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문이 열리는 만큼 기존 7·9급 공무원 준비생이나 행정·법학과 졸업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전화 민원의 80~90%가 행정사 시험 문의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자격증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험 연례 시행 외에도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면제 조건이 강화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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