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입주자, 손해배상청구·주민소환 경고
경기도 청사의 수원 광교 신도시 내 신축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 호화청사 논란 우려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자 입주자 총연합회가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민소환을 거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손학규 전 지사 시절, 광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신도시 내 8만 8235㎡ 부지에 4930억원(부지매입비 2100억원)을 들여 2014년 말까지 연면적 9만 8000㎡(도청사 6만 2100㎡, 도의회 청사 1만 8100㎡, 주차장 1만 7800㎡) 규모의 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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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항공사진. 경기도 제공 |
이후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에는 도 신청사 디자인 당선작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데다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김 지사도 청사 이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현 청사도 충분히 쓸만하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교신도시 조성 및 도청사 이전 사업은 김 지사 취임 이전부터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교 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도 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입주자 5500여명의 서명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한 데 이어 조만간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입주자 총연합회는 “도와 지사가 청사이전 실행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주민소환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청사뿐 아니라 수원지방법원과 경기도교육청 등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전계획을 미뤄 신도시의 핵심사업인 행정·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도 신청사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오늘부터 가동했다.”며 “도는 TF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청사의 이전 여부와 시기 등을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1~2주 안에 도청사 신축 이전 여부와 함께 이전할 경우 시기 및 청사 규모, 추진 전략,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 보고서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뒤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도 방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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