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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공관리제’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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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서면 동의 위조 등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공공관리제’ 도입을 시에 요구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놓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성남시와 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 서면 동의를 위조하는 등 불투명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업체나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해 주민 갈등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는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 윤장근 위원장은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는 소극적인 감독과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승인해 줘 주민피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공공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뒤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설계자 및 시공자, 용역업체 등의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 실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령이나 지침 적용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공공관리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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