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와 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 서면 동의를 위조하는 등 불투명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업체나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해 주민 갈등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는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공공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뒤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설계자 및 시공자, 용역업체 등의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 실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령이나 지침 적용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공공관리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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