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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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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 조항으로 꼽았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양천구 행복플러스가게에서 학부모 등 200여명과 만나 “무상급식 조례 이슈에 관한 한 양보할 생각이 절대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학부모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서울시의 교육 지원 정책을 알려가겠다”며 “서울시 입장에 공감해주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곽 교육감이 TV토론에 나오도록 설득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서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고 한강예술섬사업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사업비 750억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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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