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해 업무보고
2014년 민선 6기를 뽑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된다. 여성과 기술 지원대 등으로 구성된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가 결성, 활동을 시작한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이 추진된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반영,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은 여성과 40세 이상의 남성을 민방위 조직에 편입, 강화된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가 14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연평도 피폭지역에 국민안보교육장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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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공대·특수부대·부사관 이상 출신 경찰관 1만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 경찰 작전부대 인력의 전문화가 추진된다. 해안경계부대에 첨단장비가 보강되며 대테러 현장 점검팀이 신설된다.
생활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공공 폐쇄회로(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892곳에서 1만 5002곳으로 늘어난다.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되며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전담수사체계가 마련된다. 스마트폰 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 위급 상황 시 위치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도입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마련된다. 지자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바뀐다. 복지수요가 늘어난 지자체에 510명의 사회복지인력이 확충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희망드림론이 추진된다. 농산물 가공·유통업, 금형·용접 등 지역뿌리산업, 지역공동체(CB) 사업 등이 중점 지원대상이다.
지방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재정력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체장의 보좌·비서 인력의 적정 범위와 임용기간 규정이 강화된다. 자치단체 생산성을 측정하는 생산성 지수가 개발·보급되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보다 명확해진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서울신문 10월 5일자 1면>. 구체적 감면폭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며 주택 융자도 현재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방기능직 1500명(사무직렬)과 보건진료원(1765명)의 일반직 전환이 추진된다. 내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1025명이 승진<서울신문 10월 1일자 1면>하는 데 이어 경감에서 경정으로 51명이 승진하는 등 경찰 직급 구조가 개선된다.
20년 미만 재직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보상금만 지급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순직 인정 범위도 넓어져 위험한 훈련이나 해외 지진구조 작업, 교전지역 근무 시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공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완치 시까지로 늘어난다.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을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지원사업 자문 등에 활용하는 파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컨설팅 업무를 주관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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