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창은 소규모 영세 점포주들의 광고비용 부담을 덜고, 골목길 작은 가게까지 곳곳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골목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은 광고나 홍보가 전무했거나 관련 법규를 몰라 불법광고물에 의존해야 했다. 구는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단속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편함이 계속된 것에 착안해 정책을 마련했다. 온라인 광고창 접속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디자인 동작’으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dd.go.kr)에 바로 접속해도 된다. 광고 신청은 디자인 동작 홈페이지나 도시디자인과(820-9735)로 하면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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