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을 막기 위해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모든 도시공원이 해당한다. 또 구에서 음주 청정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음주 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는 음주 청정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와 방송 등에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자제하도록 구청에서 권고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행사의 경우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구청장에게 주어진다. 구는 이와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등을 ‘절주 사회봉사단체’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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