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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용적률 상향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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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는 아파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하는 등 공간 구조를 바꾸기 쉽게 설계한 아파트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1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기준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주변 인도와 연결되는 공공 보행통로를 반드시 설치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마을마당이나 보호수와 같은 보존 가치가 있는 대상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하주차장 중 가장 위층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며, 비상벨 설치도 의무화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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