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공포 4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4월30일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4대강 사업 가운데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정의 공사가 끝나면 7~8월께 친수구역 운영이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법에 사업 시행자로 규정된 국가나 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으로부터 후보지와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께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하천과 조화를 이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소 면적을 10만㎡로 정하고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문화,관광,레저,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구밀도,연평균 인구변화율,주민세 총액,재정력 등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열악한 지역이나 소규모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하천의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3만㎡ 이상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 3천㎞이고 강 양쪽 각 2㎞를 50% 이상 포함하게 돼 있어 후보지는 산술적으로 국토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2만4천㎢나 된다.
그러나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1천600㎞)이 주요 타깃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40%인 640㎞,5천여㎢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洑)가 설치되거나 ‘36경(景)’ 주변 등 경관이 좋아야 하고,개발 수요가 뒷받침되는 대도시 인근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4대 강별로 2~3곳,총 10곳 안팎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하천 접근성과 연계성을 최대화하고 가급적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한 뒤 하천 관리나 유지·보수에 쓸 방침이다.
그러나 하천관리기금 용도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 공사 비용의 보전’도 명시돼 있어 이 법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특별법 위의 특별법”이라는 논란을 계속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4대강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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