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무관심…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 찾아야”
‘주택가 골목길 눈은 누가 치우나요?’지난 3일 울산에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폭설(적설량 12.5㎝)이 내렸다.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는 여전히 쌓인 눈으로 빙판을 이루고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는 2005년 최대 폭설(12.7㎝)로 큰 피해를 입자 2006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담은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5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울산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이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잊은 시민도 많다.
이 때문에 폭설이 지나간 사흘째에도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은 쌓여 있고, 빙판길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박학천 동구의회 의원은 “강제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울산은 눈이 안 오는 곳이라는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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