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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사 방향 2제 ‘재정건정성·인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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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진단 나선다

감사원이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에 나선다. 재정건전성이 의심스러운 자치단체에는 특별감사를 3월쯤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3월쯤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등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예방 등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한 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축제, 각종 장학사업 등 선심성 예산을 과다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자와 단체장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이처럼 지방재정 문제에 칼을 치켜든 것은 호화청사 신축 등으로 성남시와 같은 지불유예 현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지방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5년 56.2%에서 지난해 52.2%로 급격히 떨어진 데다 지방채 잔액도 같은 기간 17조 4000억원에서 25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진단기준’을 마련해 부실재정이 우려되는 지자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감사연구원에 의뢰한 재정건전성 진단 기준에서는 세입, 세출과 함께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30여개 분야별로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내사람 심기’ 인사비리 단체장 공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시 시장은 의원면직한 지방전임계약직 김모씨를 선거 후 공고절차 없이 다시 채용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고도 유야무야된 이 사안은 뒤늦게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B시는 같은 해 계약직 비서로 채용했던 최모씨의 계약기간이 2008년 말 만료되자 채용공고, 면접절차 없이 직급을 상향해 특혜 임용했다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지방 감사관 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식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계획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를 통해 행정행위에 따른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경고만 할 뿐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감사를 통해 경고받은 지자체나 자치단체장은 경고 내용과 처분 결과를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장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또 비리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 보조금 집행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직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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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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