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148번, 363번, 370번, 602번 노선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버스 전면과 우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노선과의 중복을 피하고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이 적정 비율로 섞인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해 노선당 4대씩 총 16대에 시스템을 장착했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시스템은 기존 3개 노선 12대를 합해 7개 노선 28대로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260번 시내버스 등 3개 노선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3560여건 적발하는 등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스템 추가 설치를 완료한 노선에 이달 중순부터 한달간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성과분석을 거쳐 부착 차량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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