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5급 승진시험 폐지’ 골자 인사제도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사무관(5급) 승진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대신 청렴도와 실적·역량을 평가해 승진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청렴도가 일정 수준보다 낮은 직원은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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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 승진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5급 사무관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승진 후보자의 명부 순위와 청렴도, 실적, 역량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 체계로 바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진 대상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시험공부를 하다 민원을 유발하는 등 자주 물의를 빚어 승진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근무평정과 직급별 경력평정 결과를 반영한 ▲승진 서열 명부(30%)와 ▲청렴도(10%) ▲실적(30%) ▲역량(30%)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진을 결정하게 된다. 1일 현재 시교육청의 5급 승진 대상자는 행정직을 포함해 1000명 정도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청렴도 평가를 승진 점수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연주 총무과 사무관은 “다른 평가 점수가 우수하더라도 청렴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승진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된다. 승진 대상자와 함께 근무한 상사, 동료, 부하에게 직무 중 부패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묻는 다면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원 간 온정주의가 작용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근무성적 평정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업무 성격과 강도에 상관없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학교근무자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다른 평가군(群)으로 나누는 ‘학교군 분할 평정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때 평가 요소에서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성과평가 비율을 5%에서 25%로 높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2001년 이후 시행하지 않았던 7급 공채시험을 부활해 유능한 젊은 인재를 충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 6급 공무원은 6개월간 위탁 연수를 통해 행정·통계분석 등 전문 직무능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