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남원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를 맞았다.7일 전주지검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단체장은 6명. 이 가운데 강인형 순창군수와 윤승호 남원시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임정엽 완주군수는 1∼2심에서 무죄를, 김생기 정읍시장은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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