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답안작성 어려움 없는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안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지체장애인이지만 답안지 작성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지체장애인 중 시험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상지 지체 1~3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상 손가락 절단 또는 양팔의 관절이상 등이 심각해 OMR 답안지 작성 자체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은 OMR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장애 정도가 과장돼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견서 외에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하나, 소견서 발급병원을 직접 방문해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견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