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체장애인 중 시험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상지 지체 1~3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상 손가락 절단 또는 양팔의 관절이상 등이 심각해 OMR 답안지 작성 자체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은 OMR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장애 정도가 과장돼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견서 외에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하나, 소견서 발급병원을 직접 방문해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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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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