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베이비붐 세대 대책과 관련,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간 ‘베이비붐 세대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집중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국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교육수준과 일자리 욕구 등을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6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149㎡(45평)를 넘지 않는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지방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에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에 상업 광고뿐 아니라 공사 내용과 공익 광고까지 금지해 오히려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도요금을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과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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