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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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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입주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친족관계 피해자 포함)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했던 피해자의 경우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다. 입주 대상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여가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언론노출 등을 우려해 이사하고 싶어 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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