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자체 취득세 보전 채권 4차례 발행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전에 지방채 발행용 추경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 조치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인수한다.

한꺼번에 지방채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했으며, 지자체는 자금 사정을 고려해 지방채를 매 차례 발행하거나 한 두 차례만 선택해도 된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6월 454억원, 8월 303억원, 10월 303억원, 12월 453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에 바로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5월 중에 추경을 해서 세출ㆍ입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액(이자비용 포함) 인수한다.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