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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기 못박은 조례안 통과시켜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 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와 시의회·교육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했지만, 재적의원 114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6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은 통과됐다.

시의회 서윤기(민주당·관악2)·김용석(민주당·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출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뒤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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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